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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위해선 '교권 3법 개정' 시급하다"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1.09 02:00 수정 2018.11.09 05:18

교총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교권침해 날로 증가"

교총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교권침해 날로 증가"

8일 오전부터 시작된 교총 '교권 3법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출근길 시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과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8일 오전부터 시작된 교총 '교권 3법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출근길 시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과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보호 3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지난 8일을 시작으로 9일과 12일, 15일 등 총 나흘간 하루 두 차례씩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교총이 강조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기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 회장은 전날 “수차 교총이 언급한 대로 교권침해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 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라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 현장에선 학생인권조례,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등 학생 인권 신장은 내실화되고 있으나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수년간 제기돼 왔다.

또한 일각에선 이제 교권은 과거에 비해 해마다 추락하고 있으며 실추된 교사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은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61%)을 차지하고, 교사 성희롱 비율(3%)도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인권에 대한 질의를 할 때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원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교육청 차에서 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답한다"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확한 실태 파악, 행정절차 간소화, 강력한 법률 지원 등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 A 씨(30)는 “교육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 폭언, 반항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교권 3법 개정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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