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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vs 의료계' 신경전 속 실손보험 고객 불편 가중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1.09 06:00 수정 2018.11.09 06:01

필요 서류 챙기고, 보험사에 보내고…실손보험금 청구 여전히 '구식'

"환자 정보 공유 NO" 의료계 속내는…핀테크 시대 갈라파고스 전락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이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이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이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병원들만 협조에 나서면 절차를 간소화 해 고객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관련법 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금융권 전반에 몰아치는 IT 혁신 속에서도 3300만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여전히 핀테크 시대의 갈라파고스로 남아 있는 모양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와 일부 대형 병원들이 손잡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이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험사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고객들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사에 알린 뒤 원하는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구비해 접수해야 한다. 특히 진료비가 적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 이를 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실손보험 고객들 상당수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이 2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은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 등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몇몇 대형 병원에 국한돼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한 병력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는 명목일 뿐 실제로는 비싼 비급여 진료비가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환자에게 직접 개인 정보보호 동의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커지는 비난에도 의료계가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근거임과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의료법이다. 현재 의료법상 보험사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한계 안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금융당국도 팔을 걷어 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15년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음에도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실손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고처럼 실손보험도 자동 청구되도록 하는 시스템은 주변 이해 당사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가 이미 금융권 전반에 도입된 현실에서 아직도 고객이 오프라인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은 누가 봐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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