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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전 남친, 기소의견 검찰 송치…'몰카' 혐의 추가

부수정 기자
입력 2018.11.07 15:29 수정 2018.11.07 15:30
경찰이 쌍방폭행을 벌인 가수 카라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쌍방폭행을 벌인 가수 카라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쌍방폭행을 벌인 가수 카라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로,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씨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가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아울러 최씨가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생활 동영상의 경우, 양측의 진술을 참고로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전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최씨가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게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로부터 구하라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외에 경찰은 최씨에게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더했다.

경찰은 구하라 역시 최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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