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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北 '무상치료'…남북 의료협력 시급

이배운 기자
입력 2018.11.06 16:35 수정 2018.11.06 16:36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심각…막대한 치료경비 개인 부담

인도지원, 대북제재 저촉위험 적어…신뢰형성·비핵화가속 선순환 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심각…막대한 치료경비 개인 부담
인도지원, 대북제재 저촉위험 적어…신뢰형성·비핵화가속 선순환 기대


남북이 오는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실상을 지적하며 회담 등을 계기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의료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헌법·의료법은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무상치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김 씨 일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국이 모든 주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기에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일반 주민들은 주로 진료소, 시·군 인민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이들 대부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당 간부 및 가족들이 이용하는 도 병원과 평양 중앙병원은 양호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평양 내에 아동병원·구강병원을 건립하는 등 오히려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무상치료 구호와 달리 주민들은 진료, 수술, 약품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병실에서 사용할 침구류·식량 등을 본인이 챙겨와야 하며 이외 각종 경비와 난방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술에 필요한 가제솜·약솜·수술장갑 등을 환자가 직접 구해 와야 한다는 탈북자 증언도 나왔다.

'2018 북한인권백서'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통일연구원 '2018 북한인권백서'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통일연구원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결핵환자 수는 14만명이며 인구 10만 명 당 61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이는 한국 5명, 중국 2.6명, 일본 2.5명에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권백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무자격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에 의해 국제기구 단체의 지원은 대폭 줄었고, 우리 정부도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모든 의료지원을 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의료 지원 재개는 대북제제 위반 위험이 적으면서도 남북 신뢰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설명한다. 양방의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선순환 형성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제재는 무력사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돼 왔지만 일반 주민에 대한 고통 부과라는 비의도적 효과를 초래한다”며 “국제사회는 대상국 주민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면제를 부여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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