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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인센티브 지원

이강미 기자
입력 2018.11.06 15:30 수정 2018.11.06 16:20

기존 성과이익공유제 문제점 개선...원가공개 없이 자율적 도입 추진

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 등 3가지 모델 제시

성과이익공유제 문제점 개선...원가공개 없이 자율적 도입 추진
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 등 3가지 모델 제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들이 가장 꺼려하는 원가공개 없이,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모두 3가지 모델로 제시된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다.

당정은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과 연구용역,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했고, 법률자문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개념이다.

당정이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을 도입한 것은 원가기반의 공정한 납품단가 보상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에따라 새로운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없는 모델로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중점을 뒀다. 따라서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 대·증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해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협력사업형은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조정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를롱해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 ⇒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경쟁력 강화) ⇒ △개발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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