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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권위주의 우파가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로 권력교체됐을 뿐"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1.05 10:58 수정 2018.11.05 10:58

"文정부 '나만이 정의·상대는 적폐' 사고에 빠져 있다

특별재판부, 나는 정의로워 헌법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

한국당도 권위주의 우파 시절 보수 가치 훼손 성찰해야"

"文정부 '나만이 정의·상대는 적폐'라는 사고
특별재판부, 나는 정의라 위헌도 괜찮다는 것
한국당도 권위주의 시절의 보수 훼손 성찰해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5일 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권위주의 우파가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로 권력교체됐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어떤 헌법정신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게 바로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라고 단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5일 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권위주의 우파가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로 권력교체됐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어떤 헌법정신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게 바로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라고 단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권위주의 우파 이후에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로 권력교체된 것밖에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5일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권력자가 정의를 외치며 정의(正義)를 스스로 정의(定義)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운동권이 주류다보니, 운동권 특유의 '나만이 정의와 선이고, 상대는 적폐이며 궤멸의 대상'이라는 절대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언론·사법부·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와 집회 참가자를 탄압하고 사찰하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결국 권위주의 우파(박근혜정부) 이후에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문재인정부)로 권력교체된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 권력'의 본성이 드러난 최근 사례로 이언주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거론했다.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의 변호사인 이언주 의원은 "재판부를 사법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부가 구성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라며 "시민단체에서 법관을 추천하는 경우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지지한다는 국민여론을 들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이니까 모든 게 허용된다면 그냥 인민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민여론이라고 해도, 그 여론을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 헌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아가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어떤 헌법정신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게 바로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보수의 가치'에 관한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그려낸 외젠 들라크루아의 명화(名畫) 제목에서 본따 '국민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부산 영도여고 출신으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전 대표최고위원의 지역구 부산 중·영도를 물려받으며 한국당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언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과거 (권위주의 우파 박근혜정부 시절)에 보수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경우가 많았다"며 "공정성이나 개인의 자유를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같이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며 "(그런 게 없이) 단순하게 이합집산한다면 과연 뭐가 달라지겠나. 어떻게 보면 어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른바 '보수 빅뱅'에 무게를 실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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