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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대표, 고 구본무 회장 LG 주식 8.8% 상속…최대주주로

유수정 기자
입력 2018.11.02 16:46 수정 2018.11.02 18:36

총 주식 15.0%로 최대주주 등극

상속세 9000여억원 예상…“성실히 납부할 것”

구광모 LG 회장.ⓒLG 구광모 LG 회장.ⓒLG
총 주식 15.0%로 최대주주 등극
상속세 9000여억원 예상…“성실히 납부할 것”


구광모 LG 대표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을 상속받아 총 15.0%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구광모 LG 대표가 고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남은 2.5%는 장녀 구연경 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가 0.5%(87만2000주) 씩 각각 상속받았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0%로 변경, 최대주주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상속세 납부액을 역대 최대치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라 할증률은 20%다.

이에 이번 상속에 따른 구 대표 등의 상속세는 약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수정 기자 (crysta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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