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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불법 라벨갈이' 뿌리 뽑는다

이강미 기자
입력 2018.10.31 09:55 수정 2018.10.31 09:58

민·관 합동 연말까지 2차 특별단속 실시

민·관 합동 연말까지 2차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고, 이같은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 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라벨을 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로, 이날 캠페인에서도 위법성과 신고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해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미 올해 합동캠페인과 라벨갈이 단속을 통해 전달까지 21개 업체, 17명을 입건했으며 2만2313점을 적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라벨갈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이다. 행정제재로는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기부는 관세청·서울시·서울시 중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 업계와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말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과 동영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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