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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 "장현수, 탈영 준하는 비리인데 징계는 솜방망이"

이배운 기자
입력 2018.10.29 16:11 수정 2018.10.29 16:12

하태경 “아무런 징계도 가하지 않은 셈…대체복무 조작 엄격 처벌해야”

기찬수 “의원님 지적 전적 공감…관련 제정 강화 추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병역 혜택을 받은 장현수 한국축구대표팀 선수가 대체복무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군 당국의 허술한 징계조치에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개최된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선수의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1회 경고 처분 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안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장 선수가 받은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은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544시간에 120시간(5일)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34개월+5일’안에 54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라는 것을 의미한다.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은 그대로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아닌 것을 병무청은 징계라고 만들어 놨다”며 “장 선수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축구하면서 지내다가 5일만 더 흘리면 제대하는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어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시간은 ‘대체복무’의 개념이다. 현재 장 선수는 군대로 따지면 근무지 이탈, 즉 일종의 탈영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무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엄격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장 선수의 행위를 탈영으로 판정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겠다”면서도 “(관련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 병무청장은 이어 “이번 병역법 전부 개정 시에 관련 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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