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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산은, 고리 '중개대출'로 부당차익…이동걸 "업무 상 오류"

배근미 기자
입력 2018.10.22 16:59 수정 2018.10.22 17:30

'중기 지원' 한은서 저리 조달받은 '중개대출' 고리 둔갑…140억 차익

"담당 직원 업무처리 상 문제" 해명에 "국책은행 할 짓인가" 질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원에 적발된 '고리 중계대출'을 통한 140억원대 부당차익 의혹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원에 적발된 '고리 중계대출'을 통한 140억원대 부당차익 의혹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원에 적발된 '고리 중계대출'을 통한 140억원대 부당차익 의혹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22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일반대출을 한 행위는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산은의 이같은 행태가 대부업체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고리로 대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아니고 산업은행만 적발이 됐다. 이것이 국책은행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산은은 한국은행에 매달 보고하게 돼 있는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했다"며 "지난 2016년 3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간 허위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알리거나 바로잡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조달금리(2018년 3월 공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77%)보다 낮은 0.5 ~ 0.75%에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은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대출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운용 규모가 많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총 1천857건 3조2천68억원의 중개대출을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5.9%인 85건, 1천905억원에 대해서만 인하된 저리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머지 1772건, 3조163억원의 대출은 비싼 일반금리로 대출을 해 14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산은 측은 이와 관련해 "2017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검사 때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아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과다 보고로 얻은 이익을 다른 중소기업 대출시 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조달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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