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지엠 노조 파업 원천 무산…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박영국 기자
입력 2018.10.22 14:52 수정 2018.10.22 15:18

중노위 "노사 단체교섭으로 해결" 권고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규탄 및 산업은행 비토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규탄 및 산업은행 비토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중노위 "노사 단체교섭으로 해결" 권고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원천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중지’ 대신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22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회사 노조가 신청한 조정중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본 건은 조정 중지 사안이 아니다”며 “조정위원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의해 행정지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 사측이 이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5~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으며, 이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함에 따라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