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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고위퇴직자, 대출기업 재취업 관행 '여전'…"낙하산 금지 범위 확대해야"

배근미 기자
입력 2018.10.21 17:25 수정 2018.10.21 18:01

산은 고위퇴직자, 대출계약 남은 20개 업체 대표·부사장·CFO 등으로 재취업

'구조조정 대상 재취업 전면금지' 규정 불구 보은성 우려 여전…"관련대책 필요"

2018년 8월말 산업은행 재취업 기업 현황 ⓒ김진태 의원실 2018년 8월말 산업은행 재취업 기업 현황 ⓒ김진태 의원실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들의 대출기업 재취업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동안 산은 고위 퇴직자 출신 재취업자는 총 28명으로, 이중 6명은 올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20명은 산업은행과 대출계약 관계인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도 재취업한 6명 가운데 3명이 대출계약한 기업에 재취업했다.

20곳의 회사는 여전히 산업은행과의 대출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로, 해당 기업들의 총 대출잔액은 1조38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출신 인사들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나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이 밝힌 고위 퇴직자들의 주요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 5명(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 19명(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 4명(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이었다.

다만 기업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따른 구조조정 사유의 재취업은 없었다. 산은은 제출자료를 통해 "2016년 10월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 신규 재취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은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산은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비춰볼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임직원들이 재취업을 통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라도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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