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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이미경 기자
입력 2018.10.21 16:02 수정 2018.10.21 16:03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4종목 중 1종목에서 내부자 등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71개 종목 중 18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서 1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7종목 등 총 18개사에 이른다.

적발된 종목 중 7종목은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거래소는 혐의종목 유형을 분석한 결과 내부자(9건), 자금조달 관여자(6건), 내부자 연계자(5건), 기관투자자·매매 양태자(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 및 그 연계자(77.8%)로 조사됐다.

일부 종목은 악재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은 종목들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도 부진해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실제 18종목 중 11종목은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의 자본금 규모가 작은 기업이었다.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은 8건으로 일부 종목의 경우 자본잠식률은 98.1%에 달한다.

대부분의 종목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는데 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17곳 종목은 최근 3년 동안 CB나 BW 발행으로 114차례를 통해 8901억원을 모으는 등 자금 조달 행위도 자주 발생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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