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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 수당 죄는 금융당국, 대리점에 무더기 과태료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0.22 06:00 수정 2018.10.22 05:53

무허가 모집인에 판매 수수료 지급한 보험대리점 12곳 적발

"영업 보너스 손본다" 소문 속 터져 나온 징계에 시선집중

금융당국이 무허가 모집인들에게까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영업을 벌인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무허가 모집인들에게까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영업을 벌인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무허가 모집인들에게까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영업을 벌인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근 과도한 영업 수당을 보험 소비자 불만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메스를 집어 든 금융당국의 의중이 담긴 또 다른 메시지로 풀이된다. 반면 보험 영업 수수료를 통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보험대리점 12곳과 이에 연계된 직원·설계사 등에게 총 1억5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확정됐다. 이중 기관에게 내려진 과태료가 8550만원이었고, 개인에 대한 부분은 1500만원이었다.

이들은 보험 계약 모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이른바 영업 보너스 명목으로 1억5040만원에 이르는 판매 수수료로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이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징계를 받은 곳들 중 가장 많은 14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 ㈜디앤아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의 경우 190건의 손해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자격이 없는 3명에게 총 2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다이나믹정도와 ㈜이프컨설팅 보험대리점도 이처럼 무자격 영업인들에게 각각 1800만원, 1600만원의 수당을 제공했다가 87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다른 보험대리점들도 같은 이유로 최소 280만원에서 7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금감원의 행보에 남다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들의 판매 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나온 제재라는데 있다. 금융위의 행보에 금감원이 힘을 싣는 제스처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최근 보험업계에는 금융위가 보험 상품의 사업비와 보험 계약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란이 일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사업비와 수당·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몸집을 불린 GA들을 중심으로 대리점들 간 벌어지는 수당 경쟁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대부분이 설계사 인센티브로 빠져나가다 보니 단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의 환급금이 줄고, 보험사가 많은 수당을 제시하는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펼쳐 불완전판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보험 시장에서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모집할 수 있는 전속 설계사와 달리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GA 설계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판매에 따른 보너스가 많은 상품에 눈길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품에 주목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보험 가입 후 불만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에서 발생한 전체 불완전판매(1만248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6%(5319건)는 GA가 중심인 기타 법인대리점 채널에 집중됐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해에도 GA의 보험 신계약 건수 대비 불완전판매 비율은 0.28%를 기록하며 전체 판매 채널 평균(0.22%)을 웃돌았다.

하지만 GA 등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위의 판매 수당 개입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비교해 갖는 메리트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보험업계의 영업 구조상 특정 보험사 소속보다 GA 설계사가 상품 판매 시 받는 수수료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GA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자 보험사들이 GA에서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도 함께 커진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입장에서 판매 수수료는 당장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 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금융당국도 불완전판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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