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은, 한국지엠 '막무가내식' 법인분리 우려 "주총 결과 따라 법적대응 검토"

배근미 기자
입력 2018.10.18 18:40 수정 2018.10.18 19:27

18일 주총 가처분신청 기각 관련 "법원 판단 존중 불구 깊은 우려" 표명

19일 주총서도 충분한 설명 요구 및 결과 따라 후속 대응책 검토할 예정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막무가내식' 법인분할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은은 1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향후 소송 등의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다만 한국GM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은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주총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추진과 관련해 그 설립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지난달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GM과의 한국GM 정상화 관련)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잠재적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도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GM 주주총회이 개최될 경우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인 분리의 경우 비토권 행사 사안이 아니라는 한국GM 측 입장과 비토권 행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산은 측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비토권이 실제 효력을 발생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산은은 이번 주총에서 비토권 행사에 실패할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