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현대重 ‘임금40% 휴업수당’ 승인받을까?

김희정 기자
입력 2018.10.18 06:00 수정 2018.10.18 06:07

울산지노위 18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 결정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울산지노위 18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 결정

현대중공업이 해양공장부문의 경영위기로 인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 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두고 노사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노사는 각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키를 쥐게 될 확률도 높다.

울산지노위는 18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해양공장 유휴인력 2300여명 중 1200여명에게 휴업을 실시하면서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본래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판정위원회를 열고 부득이한 사유(회사의 경영위기)를 따진다.

판정위원회가 심사하기 직전 노사 양측은 심문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 돼야 할 이유를 위원5명에게 설명한다. 5명위원은 지노위원장, 변호사, 문화계인사 등 공익 위원 3명과 노사를 대변하는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판정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 난다.

임금 40%만 받는 휴업수당이 ‘승인’으로 결정 나면 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경영위기’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된다. 아직 타결되지 않은 임단협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반면 ‘불승인’이 나면 노조에게 힘이 실려 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해양사업부문 희망퇴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은 일감부족으로 해양공장이 멈추고 유휴인력 2300여명이 발생하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노조측은 유휴인력은 충분히 조선쪽 전환배치가 가능하다고 반발하며 올해 5번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불승인을 촉구하며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7일~18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에 들어가며 2시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노조는 “승인이 결정 나면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17일 “양측 주장을 잘 살피고 노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승인여부는 18일 오후8시경 각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