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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순 밟나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0.17 03:00 수정 2018.10.17 09:22

직무집행 과정서 헌법 위배, 탄핵소추도 가능

IPI도 우려…법조계에서도 "방법은 해임건의"

즉각 발의 vs 종합감사 때까지 '전략적 인내'

김병준 "이게 대통령이 말한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자유 구가 시기 없었다'는 그 대한민국이냐"


'언론 탄압 사태'를 야기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언론 탄압 사태'를 야기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특정 언론인의 출신을 문제삼아 취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명균 장관의 '언론 탄압' 사태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어, 112석 한국당은 단독 발의할 수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출입기자 취재배제 사태를 가리켜 "이게 대통령이 말한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가 없었다'는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며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존중하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기는 비굴함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의 반민주·반인권·반헌법적 처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이게 나라냐" 김영우 "조명균 장관이
北 조평통 직원이냐… 즉각 경질하라" 십자포화


한국당의 잠재적 당권주자·원내대표 후보군들도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4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게 나라냐"며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도 된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탈북자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기자단 제외 사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물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기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건"이라며 "조명균 장관은 사퇴함으로써 책임지겠다는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김영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조명균 장관이 탈북자 출신의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현장취재에서 전격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비핵화와 남북 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조평통의 직원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굴종적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조명균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언론자유, 허가·검열금지 헌법 21조 위배
탄핵도 가능하지만 해임건의안 발의 유력


이번 조명균 장관의 '언론 탄압'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직무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허가·검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1~2항과 관련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해임 사유를 넘어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국회 발의 및 의결 요건이 동일하며, 조 장관은 비단 이번 헌법·법률 위배 사태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정책적·행정적 무능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국제사회에서도 조 장관의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해임건의안 발의의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바바라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띄워 "(특정 기자의 출신을 문제삼아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폭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조 장관이 끝까지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천명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유일한 우리 헌법 상의 제도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이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도 우려, 해임건의안 발의 여건 성숙
'방약무인' 드러나게끔 '전략적 인내' 주장도


한국당 중진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 번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미적거렸다가, 결국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해병 1개 연대를 동원해 백록담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는 망언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신속한 발의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또다른 의원은 "발의는 우리 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과반 의석이 형성돼야 한다"며 "조명균 장관의 방약무인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29일에 있을 통일부 종감(종합감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료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고 '전략적 인내'를 주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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