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8 국정감사]‘태양광발전소’ 문제점 지적엔 여야막론 ‘맹공’

이소희 기자
입력 2018.10.15 13:13 수정 2018.10.15 13:14

농해수위, 산림청 국감서 정부 태양광사업 속도전에 ‘산지훼손·안전문제 심각’ 집중타

농해수위, 산림청 국감서 정부 태양광사업 속도전에 ‘산지훼손·안전문제 심각’ 집중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대두됐다.

여야의원들을 막론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허가에 대한 의식과 문제점에 맹공을 쏟아 부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별도의 근본적인 법 개정과 추가적인 안전점검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하면서 신에너지정책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소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인데, 속도전을 하는 만큼 숲은 사라지고 너도나도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농어촌은 홍역을 앓고 있다”면서 “현재 이는 산사태와 홍수문제를 일으키고 미관도 해치며 전자파발생의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매일 태양광발전소로 축구장 하나만큼 면적의 산지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초 태양광발전소를 신청하면 잡종지로 변화시켜주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나 다름없는데도 이런 기준을 설정한 것이 문제”라면서 “청도 산사태 사고 이후 경사도 등 법 개정 중에 있지만 이미 허가를 내 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다”며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달라”면서 “사후약방문 식이지만 내년에도 또 이런(청도)사고가 나면 산림청장도 옷 벗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거쳐 별도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산림청 보고와 달리 의원실에서 자체분석한 결과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산림청의 안전점검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후 처리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7838건의 태양광 관련 허가 중 문재인정부 들어 90%에 달하는 폭발적인 허가건수가 나왔다. 발전소를 설치는 부동산 투기와 함께 주민과 사업자,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 외에도 수십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사용 후 폐기물 처리비용이 1W(와트) 당 200원이 들어가 처리비용만 6조원”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요구와 함께 “여의도 면적의 140배 면적을 회색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생각해보라. 산지에 대한 주무부처가 산림청인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각성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산림청이 산지훼손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생명의 숲 이사장 등 관련 활동을 역임한 김재현 산림청장의 이력을 들면서 소신과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경 의원은 “생명의 숲 등 그간 활동한 경력과는 상치되는 산림청의 사업이 많은데, 그에 대한 고민은 없는가”라고 물었고 “11월에 산지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 노출된 태양광 설치의 부작용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에 폭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덧붙였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자 경 의원은 “시행령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잘려나간 숲이 복원된다고 보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평소 활동한 소신과 신념에 비추어 책임 있는 자세에서 답변도 하고 업무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산림청장의 자세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작년 기준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이었다.

농해수위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자료를 통해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와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