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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원가공개 법안 '철회' 초강수…이유는?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0.12 10:48 수정 2018.10.12 11:29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도 계류 중인 법 핑계"

당론 법안 철회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압박 '초강수'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도 계류 중인 법 핑계"
당론 법안 철회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압박 '초강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국회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국회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했던 분양원개공개법안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으로 분양원개를 공개할 수 있는데도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을 핑계 삼자, 법안 철회라는 역발상으로 국토부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던 원가공개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의 당론인 분양원가공개를 법안 철회라는 강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으로 내놔야 움직일 수 없이 확고하기 때문에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원가공개를 법 말고 시행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법안이 계류 중인 점을 들어) 법을 철회하면 자기들이 바로 하겠다고 한지가 1년 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이것을 핑계로 국토부가 안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관리들은 이 법이 안 되니까 (원가 공개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철회'라는 초강수의 대상이 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국민의당 시절에 의원 전원, 다른 당까지 해서 의원 41명 이름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법안 철회 동의를 받아 상임위에 철회동의안을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하면 분양원개공개를) 바로 실시한다고 했다"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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