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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국토부 “연내 분양원가공개 시행”…LH도 바로 실시

이정윤 기자
입력 2018.10.11 16:25 수정 2018.10.12 07:57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LH 사장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LH 사장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분양원가공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어제(10일) 바로 분양원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원가공개 항목이 61개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시행개정을 시행하면 된다”라며 “빠르면 연내 실시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그럼 LH는 언제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개정이 시행되면 바로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공개는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게 문제다”라며 “그건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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