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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 왜 재판 공개 원했나

서정권 기자
입력 2018.10.11 14:19 수정 2018.10.11 14:20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노출사진 유포와 성추행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양예원 SNS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노출사진 유포와 성추행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양예원 SNS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노출사진 유포와 성추행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A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뮤포혐의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나선 양예원은 2015년 8월29일 피고인이 촬영 중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희롱 발언도 했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실장에게 촬영일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급하게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강제추행 이후 사진촬영에 응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양예원의 경찰 진술에서 달리 주장한 실제 촬영 횟수, 스튜디오 실장에서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한 점, 실장과의 메시지 중 '고맙다'는 내용을 전한 점 등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예원이 출석한 재판은 그의 요청에 따라 공개됐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측은 1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예원 측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예원 씨가 공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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