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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쥐꼬리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 높인다

이나영 기자
입력 2018.10.12 06:00 수정 2018.10.12 06:11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상향…최대 90%까지 지급

농협·우리·하나·기업 속속 조정…국민·신한도 착수

이달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가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연합뉴스 이달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가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연합뉴스

이달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가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예치·적립 기간 등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앞으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이자율을 약정이율에서 기본이율로 바꿀 계획이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약정이율의 일부로 제공하는 이자율이다. 약정이율은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로, 특판 금리 등이 합산되지 않아 낮은 반면 기본이율은 해당 상품의 예·적금 금리를 말한다.

우선 NH농협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중도해지 기준금리 대비 60%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예·적금 보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0.20% ▲6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기준금리의 40% ▲9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기준금리의 60% ▲12개월 미만부터 36개월 이상일 경우 중도해지 기준금리의 80%가 각각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기본이율의 50%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70%,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은 80%, 그리고 1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90%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보유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0.3%의 이율을 일괄적용한다.

IBK기업은행도 다음달 기존에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를 지급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인상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그동안 구 하나은행과 구 외환은행의 상품별로 따로 적용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내달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90%로 높일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현재 전산 준비에 착수하는 등 조만간 중도해지이율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하고 나선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불합리한 금융관행 중 하나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꼽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중도해지한 적금에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의 90%를 채우고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신규가입건수의 15%를 차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약정이율의 평균 3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만을 적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산정방식 개선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은행마다 중도해지이율 규정은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은행들의 조정이 마무리대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중도해지이율을 비교공시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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