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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12일부터 우수사례 접수

권이상 기자
입력 2018.10.10 11:00 수정 2018.10.10 10:48

올해 첫 시행…유사 리스크 방지 등 시너지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는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돼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서,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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