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파트 휘청에도 단독·연립은 꿋꿋…9·13 대책 풍선효과?

권이상 기자
입력 2018.10.10 06:00 수정 2018.10.10 06:01

단독주택 중위가격 역대 처음으로 7억원 돌파, 연립주택 상승세도 가팔라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갭매우기' 가능성 커 투자는 신중해야

부동산 침체기가 깊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빼곡하게 자리잡은 서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침체기가 깊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빼곡하게 자리잡은 서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중위가격이 10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거래량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책 이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한 탓에 가격 부담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시장 업계에 따르면 침체기가 깊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시계열 조사를 보면 9월 말 기준 서울 단독주택 중위값은 7억781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7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에만 무려 1.27%가 상승했다. 지난 2006년 12월 1.88% 이후 가장 큰 상승세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도 지난달 1.27% 상승해 2억6173만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 2007년 1월 1.45%가 상승한 이우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거래량 또한 매달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16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339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다세대·연립의 지난달 거래량은 5085건으로 역시 최근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 간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3%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0.20%)보다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독주택은 3.53% 올랐는데, 이는 아파트값 상승률(2.92%)보다 높았다. 지방은 아파트(-2.40%)나 연립·다세대주택(-1.30%)의 매매값이 하락하는 동안 단독주택만 유일하게 2.83%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니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물건이 드문데다 최근 리모델링해 상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재건축해 다가구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세 차익과 함께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도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또 “부동산 침체기에도 유형에 따라 주거용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수도 있다”며 “최근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상승세는 아파트값 상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에 대한 일종의 ‘갭 메우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투자가치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보다는 아파트의 분위기를 뒤딸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