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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송구스러워...사용 회삿돈 모두 반납"

이홍석 기자
입력 2018.10.05 10:27 수정 2018.10.05 10:41

퇴직자 불법시위로 경호경비 강화 차원...반납 후 개인돈 지불

경찰, 조양호 회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퇴직자 불법시위로 경호경비 강화 차원...반납 후 개인돈 지불
경찰, 조양호 회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진그룹은 5일 조양호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현재 사용한 비용은 모두 반납했고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조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 발표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경호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조 회장이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총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은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룹 측은 "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이유는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고 자택 담을 넘는 등 문제가 계속 이어져,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룹은 "현재 조양호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은 조 회장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향후 조 회장 자택 업무에 정석기업 등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 상당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자택 경비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팀장 A씨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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