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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MRA로 중동 진출의 교두보 확보"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0.01 09:58 수정 2018.10.01 09:58

1일 한-UAE AEO MRA 전면이행

관세청은 1일부터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이행된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 2의 수출국이다. 아울러 원전수출과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관세청은 UAE와의 이번 AEO MRA 이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UAE AEO MRA가 전면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인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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