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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서 성추행 지켜본 것도 '학교폭력'…법원 "학급교체 정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8.09.30 10:55 수정 2018.09.30 10:56

동급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화장실 같은 칸에 있으면서 곁에서 지켜본 것도 '학교폭력' 가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30일 초등학생 A군의 가족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급교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친구 B군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추행한 B군은 전학 조치했으며 A군도 학급 교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의 가족은 학교의 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군 측은 "B군을 따라 화장실에 갔다가 추행 장면을 보고 나오려 했으나 B군이 제지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두려움과 미숙한 판단으로 교사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한 만큼, 추행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며 "학교장이 내린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A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군이 동급생 B군을 따라 피해 여학생이 있는 칸으로 들어가 추행 장면을 지켜본 것은 B군이 행사한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당하는 장면을 A군이 지켜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A군의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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