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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 회장 모친 월급 지급 적법, 횡령 아냐"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9.21 09:19 수정 2018.09.21 09:33

계열사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일부 매체 보도에 강하게 반박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계열사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일부 매체 보도에 강하게 반박

한진그룹은 21일 조양호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를 통한 회사돈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룹측은 사후에 200억원 상당의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고 이에 (조중훈 창업주의)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어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여사는 지난 2016년 별세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특히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또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소환된 조양호 회장은 21일 오전 2시경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하고 떠났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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