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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김명신 기자
입력 2018.09.19 14:36 수정 2018.09.19 14:37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혐의 관련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들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선고는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로 남게 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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