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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들 왕따시켰지" 학교폭력 의심학생 괴롭힌 교사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8.09.16 16:32 수정 2018.09.16 16:32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집단 따돌림 시켰다고 의심한 또래 학생을 수년간 괴롭힌 현직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 7월께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고 여긴 B군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내 아들 때리고 왕따시켰지? 한 번 더 그러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따지듯이 말했다.

A씨는 겁을 먹고 우는 B군이 학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다시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집에 전화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A씨는 2년 뒤인 2016년 8월에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B군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20분 이상 학원도 못 가게 붙잡아뒀다.

2017년 7월에도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B군이 놀라 112에 신고전화를 걸자 신경질적으로 손을 잡아당기며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말했다.

B군은 엄마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가 긴장과 두려움에 쓰러져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런 사실 외에도 실제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려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자, A씨는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B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나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중학생이 된 B군 학교에도 재차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해 학교와 부산시 학교폭력대책위 재심청구까지 진행됐지만 두 번 모두 증거가 없거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런 행위가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조 판사는 B군이 여러 번 찾아온 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A씨가 현직 교사이면서도 자신의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 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자식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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