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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은애 후보자 추천 즉각 철회해야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8.09.15 06:00 수정 2018.09.15 06:04

<칼럼> 여덟 차례 위장전입 전력, 족탈불급

이은애 후보자도 개념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칼럼> 여덟 차례 위장전입 전력, 족탈불급
이은애 후보자도 개념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여덟 차례 위장전입 전력이 논란이 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여덟 차례 위장전입 전력이 논란이 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은애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무려 8회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그같은 전력도 문제지만 위장전입 경위를 묻는 청문위원(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방송에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몹시 허탈했을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은 그동안 고위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위장전입이란 게 그 한 가지만 놓고보면 중한 하자라 보기도 어렵고, 또 후보자마다 위반 횟수도 대개는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등 나름 이해할만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우선 횟수면에서 족탈불급(足脫不及)이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일이라도 그 횟수가 많아지면 평가도 달라진다. 전입 경위 또한 후보자가 모두 친정어머니에게 미루고 있으니 도대체가 불분명하고 진상을 알 길이 없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무디고 소신없는 후보자가 과연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면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일원으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고 걱정스럽다.

대법원장은 그렇게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만한 후보자가 없었던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주민등록이전 자료도 제출받았을텐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나. 지금 소위 사법농단이라 해서 전현직 고위법관을 엄정 문책하겠다고 대법원장 스스로가 수사의뢰까지 한 마당에 그렇게 국민적 눈높이를 모른단 말인가.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2건 이상일 때는 후보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장도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청와대가 밝힌 위 기준을 분명 고려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문제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의 위 '공직 배제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먼저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시 부적격자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처사일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관도 결국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결론에 관계없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인사 기준을 대법원장이 마치 보란듯이 무너뜨린 것에 대해 경고의 의미로 이 후보자 임명을 불허함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임은 여러 후보 중에 이 후보자와 같은 함량 미달의 후보자를 콕 찝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런 만큼 대법원장은 맹성과 함께, 즉각 이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함이 옳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약간이라도 개념이 있다면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함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수 년간 고위직 후보자들 중 일부는 정말 이렇다할 과오 없이도 언론 기타 반대 세력의 모함과 사실 왜곡 때문에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한 채 사퇴해야 했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은가.

글/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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