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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국토부 "투기수요 차단·실수요 보호"…공급대책은 방향만 제시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9.13 17:58 수정 2018.09.13 18:00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2022년까지 100%

2주택이상자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 금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안정방을 합동브리핑으로 발표했다.ⓒ데일리안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안정방을 합동브리핑으로 발표했다.ⓒ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정부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 완화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큰틀로 잡았다.

국토부는 우선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져 적극적인 시세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지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한다.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조건 및 임대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당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시행시기는 법률 개정안 시행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한다.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제한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도입된다. 건축물대장, 재산세대장,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해 임대차계약정보를 DB화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 가격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부정당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다.

전매제한 기간 중 예외적 허용사유로 전매 동의 요청시 불법여부 조사 중인 건은 사업주체가 미동의토록 하고,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불법여부 조사 중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청자→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또 그린벨트해제 비율, 주택 면적 등에 관계 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3~8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했다.

다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공급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의 50%만 부과하고, 거주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실거래 신고 제도를 개선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했다. 계약 후 3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중개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의무기간 잔여기간,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퇴거요구 방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서식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미분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조정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현행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현행 대비 5~10여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6개월(기존 3개월)로 연장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 도입했다. 분양 관리지역 임차인의 보증 가입 신청 기한을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연장(일반 전세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까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또 HUG의 대위 변제 후 일정기간(6개월)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 배상금 부과를 면제한다.

그러나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안은 대략적인 방안만 내놓았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 도시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고,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도시규제를 개선하고 역세권 청년임대, 사회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이 이르면 21일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 세대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고,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도시규제를 개선하고 역세권 청년임대, 사회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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