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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투약 외국인 근로자 무더기 덜미

스팟뉴스팀
입력 2018.09.13 17:07 수정 2018.09.13 17:07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13일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적발해 18명을 기소하고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20명)과 태국(2명), 미국(1명) 국적으로 국내에서 전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모텔, 승용차,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통화 내역 확인,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광주지검 측은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사이에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행위를 지속 단속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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