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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미분양 관리지역 운영 강화…지방 맞춤형 대책도 마련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9.13 16:51 수정 2018.09.13 16:58

미분양 관리지역 5~10여곳 추가 지정 예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개선 전후 비교표. ⓒ국토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개선 전후 비교표. ⓒ국토부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추가로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에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을 경우 지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에 감소율 10%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지정되게 된다.

또한 지정시에는 최소 지속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미분양 관리지역에 5~10여곳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 매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분양보증 발급신청을 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실시해 미흡등급이 나오면 분양보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개선된다.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지방 주택시장 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 강화 방안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해 주택공급을 억제한다.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된다.

이를위해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추진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분양물량 수급도 조절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관리지역 지정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 조정돼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키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도 조절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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