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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 조치' 등 피해 남북 경협기업에 1228억원 지원 결정

박진여 기자
입력 2018.09.13 15:04 수정 2018.09.13 15:07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1228억4500만원 內 지원금 지급

통일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피해 입은 기업에 국가 책임성 지원"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기업이 1200여 억원 범위 내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기업이 1200여 억원 범위 내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1228억4500만원 內 지원금 지급
통일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피해 입은 기업에 국가 책임성 지원"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3일 제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1228억4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투자·유동자산 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실태조사를 실시,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5.24 조치 직전 2년중 연간 교역실적 1만불 이상인 교역기업이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397억2600만원 △유동자산 831억1900만원 등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추협은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필요 경비 중 추가 소요분에 대한 지출도 의결했다. 지난 8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필요한 경비 중 당초 예산 범위(32억2500만원)보다 추가로 소요된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에 소요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경비를 일괄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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