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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9.12 12:00 수정 2018.09.12 10:37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 이용한 탈세 차단에 역량 집중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역외탈세의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구조화가 이뤄지고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또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확대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 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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