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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제' 논란...판매점 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점검 따를 이유 없다”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9.07 16:08 수정 2018.09.07 16:10

사전승낙제 철회 요건 "법적 근거 없어"

이통유통협회도 맹비난...방통위 “이통사 주도, 재검토”

통신3사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 연합뉴스 통신3사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 연합뉴스

사전승낙제 철회 요건 "법적 근거 없어"
이통유통협회도 맹비난...방통위 “이통사 주도, 재검토”


이동통신시장이 ‘사전승낙제’ 기준 변경 공지로 시끄러운 가운데, 판매점 협회도 반발에 나섰다.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사전승낙제 철회 요건을 변경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업체가 민간 단체로 전혀 따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판매점 협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자료를 통해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점검으로 인해 사전승낙 철회요건이 새롭게 공지돼 판매점들에게 전달됐다”며 “하지만 방통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서 전국에 있는 이동통신판매점들을 점검하기에 우리는 해당 점검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적발 시 구두 경고 및 영업정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협회는 전국에 있는 판매점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악을 하여 점검을 오는 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KAIT는 최근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선 매장과 대리점에 ‘사전승낙제 운영기준(철회요건 및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일부 변경 안내’라는 공지를 전달했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 유통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허가증을 내주는 제도이다.

주된 내용은 ‘중대한 위반행위(지원금 차별지급) 최초 적발 시 ’경고 및 시정 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변경된 것이다. 또 신분증 스캐너 사전승낙 제재도 추가됐다.

판매점 협회가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사전승낙제 기준 변경 관련 개인정보점검을 시행하는 주체가 OPA라는 민간 단체인 부분이다. 홍기성 판매점 협회장은 “사전승낙서 철회 요건을 추가하는데 있어 사전 동의도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OPA라는 민간 단체가 어떠한 자격으로 규제 당국이 할 일을 대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앞서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변하는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역시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에 대해 “KAIT가 단말기 유통법의 사전승낙제를 시행하면서 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 원안 및 시행령에서조차 사전승낙 철회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거래중지에 대한 내용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이통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KAIT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OPA 회장 역시 SK텔레콤 임원이다. 통신시장 위탁 업무 대행을 통해 OPA의 수익 증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다.

한편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사전승낙 철회 요건 관련 “이통사 차원에서 진행했었는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다른 의견을 내보이고 있어 다시 논의를 하는 등 재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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