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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에 '교원신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하라"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9.03 15:49 수정 2018.09.03 16:56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6개월간 논의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강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학 강사에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할 것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자료사진)ⓒ서울대학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강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학 강사에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할 것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자료사진)ⓒ서울대학교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6개월간 논의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강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학 강사에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할 것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하고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했으며, 개선안 주요내용은 ▲교원 신분 부여 ▲강사 임용의 원칙 ▲강사 임용 절차 ▲강사의 복무 등 세부 사항으로 나뉜다.

교원 신분 부여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교원은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아울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또 강사를 임용하는데 있어서는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해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기준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한다.

임용 절차는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하도록 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강사에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며, 교수 시간은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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