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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0개교 정부 재정지원제한'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9.03 15:19 수정 2018.09.03 15:20

대학혁신지원사업·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사업 참여 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가운데 20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가운데 20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대학혁신지원사업·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사업 참여 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가운데 20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 Ⅰ·Ⅱ로 구분되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신‧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하지만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도 한다.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한다.

다만 정부는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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