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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8.29 12:00 수정 2018.08.29 10:34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도 함께 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탈세혐의가 이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와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부부 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 혐의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고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연소자와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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