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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긴장 속 우려 커지는 재계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8.22 11:43 수정 2018.08.22 12:33

검찰 수사 확대로 기업 부담 가중...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도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검찰 수사 확대로 기업 부감 가중...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로 재계의 긴장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 외에 검찰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출범 38년 만에 가격·공급 제한·시장분할·입찰 등 중대 담합(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법무부와 합의한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 검찰도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오던 권한을 검찰이 나눠 갖게 되면서 기업 담합사건의 수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담합사건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검찰이 기업들의 담합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적극 행사하게 되면 지금보다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기업인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늘어나면서 이미지와 신뢰도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사안은 내용이 복잡하고 업종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편적인 잣대로 판단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담합이나 불공거래 행위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업종별로 독과점이 불가피한 분야도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고발이 수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소액주주들과 소비자들로부터 고발이 빗발칠 것이고, 기업들은 이를 방어하느라 기업활동에 집중하기 힘들고 이미지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 외에 검찰이라는 카운터파트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진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두 기관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발생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두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고발 건수 증가로 인한 법무 관련 업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지만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자진해서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서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외부에 사실대로 공표할 수 없어 제도가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기업 그룹사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지만 첩보에 의한 내사 등 초기단계에서 업무 중복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두 기관을 모두 상대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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