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이달내 마련”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8.22 10:30 수정 2018.08.22 10:22

“실무추진단, 대체복무 기간·분야등 다양한 방안 검토중”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현재 실무추진단에서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