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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영창제도 폐지…군기교육제도 마련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8.22 10:30 수정 2018.08.22 10:01

군기교육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인성교육 실시안 제시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영장주의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향후 법안이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기교육 제도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군기교육 처분일수 만큼 복무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적용안 수립 및 각 군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 중 군기교육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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