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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화들짝'…지원대책 강구

정도원 기자
입력 2018.08.22 08:45 수정 2018.08.22 09:28

홍영표·홍종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협의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홍영표·홍종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협의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잔뜩 뿔이 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정 관계자들은 22일 오전 국회에 모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겠다"며 "추가적 지원 대책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서 당정은 ▲온라인판매업자·개인택시기사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상가 재건축시 퇴거 보상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지급액 대폭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2%p 인하 ▲개인택시 카드수수료도 0.5%p 감면 ▲자영업자 폐업시 3개월간 월 30만 원 구직수당 지급 ▲지역신용보증기금 2조 원 확대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부여 등이 추진된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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