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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 '기각'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8.21 20:12 수정 2018.08.21 20:13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청구인 대표 김 모 씨 등 2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고 봤다.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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