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車 무상 수리해준다는 정비업체, 보험사기 의심해야"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8.21 12:00 수정 2018.08.21 10:23

보험금 허위·과대 청구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 나누자는 제안 반드시 거절해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정비업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아울러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차주는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한 것이 돼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다. 금감원은 이렇게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과잉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 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부분도 함께 고치겠다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이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관련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