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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협정,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나?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8.18 03:00 수정 2018.08.17 22:17

종전선언 철회는 정치적 문제…법제도적 제약 없어

평화협정, 비핵화 준수 꼼꼼히 포함해야…조약불이행 판단절차 필요

종전선언 철회는 정치적 문제…법제도적 제약은 없어
평화협정, 비핵화 준수 포함해야…조약불이행 판단절차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북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 폐기가 체제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선제적인 체제안전 보장책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불이행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 종전선언을 하면 후퇴할 수 없다”며 “초기 시점에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한미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선언 신중론을 대변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종전선언 선포 및 철회에 따른 정치적·상징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벌여도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능론이 불거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종전선언 철회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및 외교적 정당성 약화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

다만 종전선언 철회를 결심하면 이를 즉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선언’이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거나 한국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법적·제도적 제약 없이 군사옵션 등 초강경 조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기범 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며 “이는 종전선언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선언 철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이 비핵화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는 응징·압박을 재개하는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센터장은 “한 국가가 어떤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응징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도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법 이행을 촉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간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 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관련해 내용이 꼼꼼하게 포함돼 있으면 북한이 조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에 비핵화 사안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하면 북한의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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