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박원순 종잡을 수 없는 발언…부동산 시장 “어느 장단에”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8.16 06:00 수정 2018.08.16 06:08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 전면 금지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놓인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개정안은 지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사진은 29일 빈 점포에 임대 입찰공고가 붙은 서울 중구의 지하도상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사진은 29일 빈 점포에 임대 입찰공고가 붙은 서울 중구의 지하도상가 모습.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 논란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허용된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총 25곳, 2천700여개 점포 임차권을 사고파는 일이 전면 금지 됐다.

이를 두고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양도가 금지되면 많게는 수억원을 웃도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져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임차권 양수‧양도 과정에서 불법권리금이 생겨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하며 상인들의 반발에 맞섰다.

문제는 이 같은 서울시 정책과는 상충되는 듯한 박 시장의 발언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제2의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 뜻에 공감해주신 우원식 의원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

우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와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장사가 잘 안 되는 지하상가가 상당한데 일방적으로 임차인 양수‧양도가 금지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가 없어져야 하는 방향성은 맞다”며 “다만 박 시장의 발언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서울시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이고 일반상가건물은 민간재인 만큼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지하도상가 상인들도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정책과 발언 사이에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여년 넘게 임차인 간 양수‧양도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동안 눈감아주고 관리에 미흡했던 서울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시장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 할 것”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의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