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안희정 1심 무죄선고…침묵하는 與, 분노하는 野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8.14 15:34 수정 2018.08.14 16:35

與 "공식입장 낼 계획 없어, 복당 고려 안해"

野 "어떤 미투도 법적 힘 가질 수 없다 통보"

與 "공식입장 낼 계획 없어, 복당 고려 안해"
野 "어떤 미투도 법적 힘 가질 수 없다 통보"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반면 야권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는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 평화당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선고가 참으로 아쉽다. 그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법조문에만 존재했다. 그럼에도 이번엔 판결을 통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도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최석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