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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 한도 규제에 '대부업 대출' 포함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8.14 12:21 수정 2018.08.14 13:3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21일 시행

'네거티브 방식' 유흥업·사행성산업 등 신기술사업 제외대상 명문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규제대상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중금리대출은 80%만 한도에 포함토록 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한도규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 기업대출로 분류돼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반면 중금리대출을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해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거티브 방식의 법률 개정에 따라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기술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 유흥주점과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명시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역시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의 경우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과 더불어 카드사, 캐피탈사의 대출광고에 대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관련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대출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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